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https://www.able-edu.or.kr)

– 2023년 실적입력기간: 2023년 9월 1일 ~ 2024년 2월 29일

– 2023년 교육실시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023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면교육을 1회 이상 필수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 내 대면교육 기준 및 기관 유형별 교육예시를 참고하여 2023년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유형 A유형 B유형 C
대상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특수법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대학교(원),각종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직군기관장, 고위직, 직원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기관장, 직원,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https://www.able-edu.or.kr)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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