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정기교육 중 사무직 근로자의 교육시간 (판매업무, 관리감독직, 채용,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정기교육 중 사무직 근로자의 교육시간 (판매업무, 관리감독직, 채용,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정기교육 중 사무직 근로자의 교육시간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매분기 3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분기 6기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

정기교육 교육시간 안내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직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