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https://www.raise.go.kr)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 내용 및 지원요건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업유형사업내용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서비스 거점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형 생활 SOC 복합 센터를 조성하고, 서비스 공급기능 시설 확충뿐
    아니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완료지구 사후관리,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한
    S/W 사업을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내용

사업유형지원요건지원한도(억원)사업기간(년)추가사업비 지원분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형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읍·면
150+α 이하5 이내■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 10억원 
■ 시 군청 소재지 읍, 地 중심지(읍·면) 연계 시 : 30억원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 50억원
테마형일반농산어촌지역
전체 읍·면지역
5이하2 이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외 읍·면
40 이하5 이내
시·군역량강화사업일반농산어촌지역
전체 시·군
3+α 이하1 이내■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비를 지원 중인 경우 : 1억원 

* 1단계 사업완료 후 또는 기 구축된 거점이 있는 지구의 경우 2단계(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 진행 가능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 지원한도(20억 이하), 사업기간(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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