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꼼꼼e KRAS 위험성평가 시스템 (https://kras.kosha.or.kr)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지원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https://kras.kosha.or.kr K2B 시스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