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https://safety.kbrainc.com)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이 입니다. 공연장 안전 현장교육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시행주체는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고 안전교육대상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하는 자 입니다. 안전교육은 공연 전 1시간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https://safety.kbrainc.com/main 수강하고자 하는 법정/비법정 안전교육 관련 수강대상자와 과정목표 수료기준 과목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정교육 공연자 – 공연자안전교육 (어린이 출연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