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영양사 위생교육 수강 관련 안내드립니다.
교육명
2023년도 영양사 위생교육
교육실시기관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실시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교육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2023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과태료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60만 원
교육기간
2023년 2월~12월까지
교육시간 및 비용
6시간 / 35,000원(가상계좌번호 입금기한 : 신청일로부터 15일)
교육방법
블렌디드교육 6시간(집합교육 3시간+온라인교육 3시간) 또는 온라인교육 6시간 중 택1
위생교육 관련 법조항
1.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집단급식 위생관리
3.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어.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제4항제4호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KDA 영양사 위생교육
https://www.kdaedu.or.kr/hygiene/intro
영양사 위생교육 신청
2023년도 영양사 위생교육은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택1하시어 이수하시면 됩니다.
①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②온라인교육 6시간
2023년도 영양사 위생교육은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택1하시어 이수하시면 됩니다.
①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②온라인교육 6시간
유예신청
- 유예신청
- 신청 안내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위생교육 유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유예사유 및 증빙서류위생교육이 실시되는 연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영양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1. 출산, 육아 휴직 등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기간 명시)
2. 질병 : 진단서 첨부(기간 명시)
3. 기타(장기해외 출장 등) : 출장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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