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https://edu.kcma.or.kr)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https://edu.kcma.or.kr) 홈페이지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정기교육과정과, 자격취득과정, 컨소시엄교육 교육과정, 전문교육교육과정으로 교육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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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https://edu.kcma.or.kr/main/main.asp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란?

– [교육소개] 화학물질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화학물질관리법 숙지 및 화학사고 예방 ·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대상별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 28조 제 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 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 실무 역량 강화

  • 올바른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 숙지
  • 적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계 법규 파악

사고예방/대응 역량강화

  • 사고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수립
  • 화학사고 사례를 통한 경각심 제고

사업장 안전 확보

  •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및 취급자 안전 향상을 통한 사업장 안전 확보

컨소시엄교육이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은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을 위해 복수의 기업들과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을 구성한 기업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교육)입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화학물질 인력 양성 목적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5년부터 제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실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계 실무자들이 법령 및 실무제도를(화평법, 화관법 등)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과정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교육이란?

– 신규정책·제도에 대한 산업계 대응 등을 고려하고 교육대상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실무 중심의 특화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7개 과정으로 교육을 편성하여 산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원활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 해당 교육과정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정교육)과 무관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GHS) 및 MSDS 작성 실무과정

  • GHS개요 및 유해성·위해성 정보수집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MSDS작성까지 실습하여 실무자의 업무 능력 향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심화과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와 사례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대한 제도 이행 실무능력을 향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실무과정

  • 실습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맞춤형 교육의 기회를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시행) 주요사항 및 사례 등의 소개와 그에 따른 산업계 대응방안 지원

화학물질관리법 실습과정

  • 화학물질확인(규제대상물질 및 화학물질 등) 및 제조·수입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전문가과정

  • 국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 등 화평법 등록의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등록의 세부적인 절차 및 과정을 습득 및 대응 능력 제고

화학제품안전법(물질ˑ제품) 승인 전문가과정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승인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기업의 제도 이행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