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대상확인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소방청 여가부 문체부 과기부 )
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대상기관 7개 부처, 25개 직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 대상인원 해당기관 장과 종사자 교육대상 복지부 기관유형 해당기관 결과제출(상위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도제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자체입력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시도, 시군구 제출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시도, 시군구 제출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제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시·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