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혼 하는 경우 배우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서구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게 엄청난 일이라는거 잘 아시죠? 가치관의 차이도 있겠고 가정을 이룬다는거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전히 엄청나게 신성시 되는 부분이 있고 책임과 의무라는거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다는거를 모두가 아는거죠.

프로포즈받는 여자들이 감동해서 우는거나, 오랜기간 사귀고 있으면서 동거까지는 하지만 결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남자들로 인해서 재미있는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 등이 많이 나오죠. 반면 우리나라는 그정도 까지는 아닌데요, 점점 그런 사회로 변하려고 하는 조짐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재산분할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재미있는게 있습니다. 바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전 남편의 국민연금도 분할이 될까 하는겁니다. 재산이야 당연히 결혼기간 기여정도등을 고려해서 분할하는게 이제는 상식인데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전 남편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될까요?

이혼 재혼 하는 경우 배우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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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그렇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건 분할연금 대상자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황당하죠? 진짜입니다. 왜 나이드시고 황혼이혼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게 해당되는지도 몰랐는데 연락받고 국민연금 분할받아서 깜짝놀랐다고 소회를 밝히는 분들 많습니다. 

다만 이혼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전 배우자가 연하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수령하기 시작할 때 부터 분할받게 됩니다.

재혼해도 국민연금 분할 가능할까?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혼을 한 뒤 재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조건을 충족했으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언제까지 이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하느냐인데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깐 관련 이슈가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 근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도 받을 나이가 되는데 이때 재산 소득정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혼을 하고 국민연금을 반반으로 분할받고 그 결과 기초연금까지 최대액수로 받아가는 조건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