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이 입니다. 공연장 안전 현장교육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시행주체는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고 안전교육대상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하는 자 입니다. 안전교육은 공연 전 1시간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https://safety.kbrainc.com/main
수강하고자 하는 법정/비법정 안전교육 관련 수강대상자와 과정목표 수료기준 과목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정교육
공연자 – 공연자안전교육 (어린이 출연자 안전 / 스탭 및 작업자 과정 / 출연자과정)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 / 공연장 근무자)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교육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자/ 공연장 근무자)
비법정교육
고소작업자 비계 및 고소작업 안전 (영어,몽골어자막)
공연종사자 – 공연법에 따른 공연안전제도 바로알기
관객관리자 – 관객관리자 안전교육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문의
1644 – 2941
오전9시 ~ 오후6시
월요일 –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