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꼼꼼e KRAS 위험성평가 시스템 (https://kras.kosha.or.kr)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실시

  • 빈도 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위섬성수준 3단계 판단법
  • 핵심요인기술법 (OPS)

위험성평가 지원

  • 자료실
  • 컨설팅신청
  • 위험성평가 안정심사 신청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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