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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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