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실적입력기간: 2023년 9월 1일 ~ 2024년 2월 29일
– 2023년 교육실시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023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면교육을 1회 이상 필수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 내 대면교육 기준 및 기관 유형별 교육예시를 참고하여 2023년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형 A | 유형 B | 유형 C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특수법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대학교(원),각종학교 | 어린이집, 유치원 |
직군 | 기관장, 고위직, 직원 |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 | 기관장, 직원, 학생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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