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 내용 및 지원요건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업유형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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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서비스 거점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형 생활 SOC 복합 센터를 조성하고, 서비스 공급기능 시설 확충뿐 아니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
시군역량강화사업 | ■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완료지구 사후관리,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한 S/W 사업을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내용
사업유형 | 지원요건 | 지원한도(억원) | 사업기간(년) | 추가사업비 지원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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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일반형 |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읍·면 | 150+α 이하 | 5 이내 | ■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 10억원 ■ 시 군청 소재지 읍, 地 중심지(읍·면) 연계 시 : 30억원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 50억원 |
테마형 | 일반농산어촌지역 전체 읍·면지역 | 5이하 | 2 이내 | – |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외 읍·면 | 40 이하 | 5 이내 | – | |
시·군역량강화사업 | 일반농산어촌지역 전체 시·군 | 3+α 이하 | 1 이내 | ■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비를 지원 중인 경우 : 1억원 |
* 1단계 사업완료 후 또는 기 구축된 거점이 있는 지구의 경우 2단계(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 진행 가능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 지원한도(20억 이하), 사업기간(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