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수거품목 배출가능지역조회 (https://www.15990903.or.kr)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https://www.15990903.or.kr) 입니다. 수거가능 제품 부터 수거불가물품, 배출 시 주의사항, 예약방법 등을 안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전화 1599-0903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수거품목 배출가능지역조회 (https://www.15990903.or.kr)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https://www.15990903.or.kr/portal/main/main.do

콜센터 운영시간

  1. 평일(월 ~ 금)08:00 ~ 18:00
  2. 휴무일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

수거차량 운영시간

  1. 평일 및 토요일
  2. 휴무일매주 일요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가능 품목

단일수거 가능 품목


냉장고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세탁기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에어컨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TV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태양광 패널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일반 전자제품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세트품목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수거 불가능 품목

가전제품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수거 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미 준수시 수거 불가능)

  1.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2.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4.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5.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이용방법

1. 홈페이지 예약 배출 신청
2. 개인정보 동의 및 예약 신청
3. 배출 수거 품목 신청
4. 신청완료
5. 수거일 폐가전 배출 및 수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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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방문수거 예약가능 지역 조회

https://www.15990903.or.kr/portal/reserve/searchReserveLocation.do

예약가능 지역을 검색하시면 예약가능 여부와 수거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