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구매정보시스템 (gd.greenproduct.go.kr)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정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구 분환경표지제품우수재활용(GR)제품저탄소인증제품
근거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대상제품
인증현황
사무용기기, 건설용자재, 생활용품 등
165개 제품군
폐지,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18개 분야생활용품, 건설용자재 등 52개 제품군
인증현황5,133개 업체,19,981(기본)제품
(‘23.9.27. 기준) 
283개 업체, 345개 품목 
(‘23.9.30. 기준)
180개 업체, 607개 제품 
(‘23.9.30. 기준)
인증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자원순환산업인증원(www.grmark.or.kr)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http://el.keiti.re.krhttp://www.buygr.or.krhttp://www.epd.or.kr
도안환경표지인증 로고이미지Good Recycled 로고이미지저탄소인증 로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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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 한다.

민간분야 녹색구매 제도

사업목적

지속가능생산 소비를 위해 방문고객의 친화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 및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 지정 제도

사업기간

2011년~현재

법적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산업계 녹색구매

협약개요

지난 2005년 9월 30개 기업과 함께 시작된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이 체결된 후, 지금까지 총 117개사가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계 녹색구매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색생산,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의 대두와 EU를 중심으로 수출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등의 친환경상품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시장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기업은 녹색생산자로서 제품 책임주의(Product Stewardship)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친환경상품을 생산 · 보급하고, 건전한 기업소비자로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기업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 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제품의 생산 · 유통 · 소비간의 녹색사슬(Eco-Products Chain)구축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목적

  • 참여기업의 발전 도모 및 자율녹색경영 대표협의체로 활성화하여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녹색구매 계획수립 및 이행
  • 녹색구매 활동 홍보
  • 기타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환경정책 지원 및 건의

협약 비전

  • 녹색생산, 녹색유통, 녹색구매로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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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구매정보시스템 이용문의

녹색전환지원실 02-2284-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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