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교육포털 교육과정 안내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 교육 시간 |
신규안전교육 | 법 시행일 22.8.4 이후에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 | 해당 작업 시작 전 | 7시간 |
정기안전교육 | 법 시행일 22.8.4 이전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종사자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 |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법 시행 전 항만운송 참여자는 2023년 7월 31일까지 최초의 정기안전교육을 실시 | 4시간 |
기초안전교육 | 항만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종사자 | 해당 작업 시작 전 | 10분 |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 화주와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 선사와 계약을 체결한 작업자, 항만출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 항만 출입 전 및 최초 이수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 15분 |
* 컨테이너/일반부두 전용 선택 – 교육대상자 본인의 작업환경에 맞춰 임의로 선택하여 학습
한국항만연수원 항만안전교육포털
https://www.kptiedu.kr/user/Main.do
항만안전교육포털 학습순서 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항만안전교육포털에서 처음 학습하는 경우 반드시 회원가입 먼저 진행 후 로그인
✓ 항만안전교육포털에서 매년 학습하는 경우》 로그인 진행
※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진행해주세요.
2. 수강신청 및 학습하기
✓ [수강신청] 메뉴》 과정 선택》 자주 출입하는 부두 확인 ‘신청’ 진행
✓ [나의 강의실] 메뉴》 [수강 중 과정] 클릭 ‘강의실’ 클릭》 ‘학습하기’ 클릭 ‘학습’ 클릭
※ 기초안전교육은 [수강신청] 메뉴에서 바로 학습 할 수 있습니다.
3. 학습완료 및 설문참여
✓ 학습 완료 후 강의실 하단 [설문] 탭 클릭》 사후 설문지 참여
4. 이수증 발급하기
✓ [나의 강의실] [이수증 발급] 메뉴에서 이수한 과정의 ‘이수증’ 발급 가능
✓ 기초안전교육은 [수강신청] 메뉴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이수증 발급은 학습을 완료하신 후 가능하며, 반드시 학습하신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1 신규안전교육(14개 차시), 정기안전교육(8개 차시), 기초안전교육 전체 학습
2 [나의 강의실] P [이수증 발급] 메뉴 클릭
3 기초안전교육의 경우 하단의 기초안전교육(선택한 부두) 이수증 발급’ 클릭
4 ‘이수증’ 또는 ‘이수증 출력’ 클릭 시 이수증 화면 확인 가능
5 이수증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다운로드(©), 또는 인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