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금 지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시스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사업명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기간
2023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연 2회 분할 신청(상, 하반기)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참여제한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선정규모
총 20,000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493,470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필수 확인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시행지침, 산정안내서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