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유통 기한 지난 식품 판매 벌금액수 징역 영업정지

편의점 유통 기한 지난 식품 판매벌금액수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또한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
  •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편의점 유통 기한 지난 식품 판매 벌금액수 징역 영업정지

* 참고로 유통기한은 판매가능한 일자이지 우리가 먹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하다보면 페기가 나와서 먹었다 싸와서 친구들도 줬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외국 여행을 하다보면 한국 라면같은걸 어디서 얻어오거나 게스트하우스 한인민박에 굴러다니는걸 보게 되는데, 보면 유통기한이 터무니없이 지난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라면의 경우 유통기한 상관없이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하니 먹어도 크게 상관은없습니다. 다만 포장지 겉면이 아무리봐도 과거버전같을 정도로 오래된건 버리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