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 신청시스템
NEC Overseas Voting Internet Registration System
Citizens with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ho Wish to Vote Abroad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방법안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대상선거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신고·신청 기간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 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 선거일 전 60일까지
위 기간 내에 신고·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ova.nec.go.kr)
홈 >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 신고·신청 메뉴로 접속 -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전자우편(E-mail)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
- 이메일 수신 및 유효성 검증 후 신고·신청서 작성
- 신고·신청 완료
귀국투표 신고 안내
귀국투표 신고 안내
귀국투표 신고
대상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기간 : 2024. 4. 2 ~ 4. 10.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인터넷 또는 방문, 모사전송)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방문 신고만 가능
투표장소
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할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투표방법
선거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유의사항
귀국투표 승인 후 해당 선거인이 재외투표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귀국투표 승인은 취소됨.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선거인이 귀국투표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