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전교육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하여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 및 아동 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
- 아동관점의 적절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절차
자체평가 사전교육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진행되는 필수 교육과정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사업이해 증진을 돕고, 아동권리 기본소양 함양을 통해 아동관점에서의 업무역량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교육
교육대상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아동정책영향평가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 일반 공무원 등)
교육과정
- 1) 자체평가 사전교육Ⅰ(기본과정)
- 교육대상: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공무원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교육영상 시청)
- 2) 자체평가 설명회
- 교육대상: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 교육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 3) 자체평가 사전교육Ⅱ(심화과정)
- 교육대상: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공무원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실시간 강의)
* 교육과정별 교육일정은 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