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씨앗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사업기간
2023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신청기간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예술인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참여제한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선정규모
총 3,000명
지원규모
1인 1회 200만원
신청자격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493,470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필수 확인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