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체계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

서울시의 택시요금 체계

구분신고요금
중형택시(’23.2.1 04시~)주간기본요금1.6km까지 4,800원
거리요금131m 당 100원
시간요금30초당 100원
심야기본요금22~23시, 02~04시 : 1.6km까지 5,800원23~02시 : 1.6km까지 6,700원
거리요금22~23시, 02~04시 : 131m 당 120원23~02시 : 131m 당 140원
시간요금22~23시, 02~04시 : 30초 당 120원23~02시 : 30초당 140원
공통사항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72㎞/h 미만시)- 시계외 할증 : 20%- 심야 할증(22~04시) : 20%(22~23, 02~04), 40%(23~02)-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최대 60%-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 반올림하여 결정
 대형승용 및 모범택시 (’23.2.1 04시~) 주간기본요금3km까지 7,000원
거리요금151m 당 200원
시간요금36초 당 200원
심야기본요금3km까지 8,400원
거리요금151m 당 240원
시간요금36초 당 240원
공통사항 – 시간·거리 상호병산(15.10㎞/h 미만시 시간만, 이상시 거리만)- 심야 할증(22~04) : 20%- 시계외할증 : 20%-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최대 40%-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 반올림하여 결정
고급택시카카오블랙기본요금기본거리 없이 6,000원
거리요금71.4m 당 100원
시간요금15초 당 100원
기타요금–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탄력요금제(0.7~4.0배) 적용- 별도 대절요금제, 공항 구간요금제 운영
우버블랙기본요금기본거리 없이 8,000원
거리요금71.4m 당 100원
시간요금15초 당 100원
기타요금–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탄력요금제(1.0~4.0배) 적용-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리모블랙기본요금기본거리 없이 8,000원
거리요금125m 당 200원
시간요금24초 당 200원
기타요금–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 미터요금 할증 없음(17.14㎞/h 미만시 시간·거리, 이상시 거리만)-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타다 플러스기본요금기본거리 없이 5,000원
거리요금143m 당 100원
시간요금0~8km 이내 : 30초당 100원, 8km 초과시 : 미부과
기타요금– 시간·거리 완전 동십병산-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타다 넥스트기본요금기본거리 없이 5,000원
거리요금143m 당 100원
시간요금0~8km 이내 : 30초당 100원, 8km 초과시 : 미부과
기타요금– 시간·거리 완전 동십병산- 탄력요금제(0.8~4배) 적용-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아이엠(I.M)블랙기본요금0.75km까지 7,000원
거리요금85m 당 100원
시간요금24초 당 100원
기타요금–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사전확정요금제- 탄력요금제(0.7~4배) 적용-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카카오벤티기본요금0.8km까지 4,000원
거리요금100원 당 123m
시간요금100원 당 40초
대형승합택시
기타요금–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아이엠(I.M)기본요금0.75km까지 5,500원 ※ 심야(22~23, 02~04) : 6,500원, 심야(23~02) : 7,000원
거리요금100원 당 110m
시간요금100원 당 30초
기타요금–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사전확정요금제- 심야 할증(22~04시) : 40%(22~23, 02~04), 50%(23~02)- 탄력요금제(0.7~4.0배) 적용-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적용- 호출수수료 : 0~3,000원※ 탄력요금제, 사전확정요금제는 플랫폼 호출 고객 한정※ 탄력요금제는 심야할증과 중복 적용
아이맘택시(은평구)정액요금– 이용건당 6,000원 정액 (앱 호출만 가능)- 할증 및 부가요금 없음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유형별 기타 요금 세부내용은 02-2133-2317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부가요금 및 할증요금 안내

  •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통합사업구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위례신도시 포함))를 벗어나는 모든 시계외구간에서 요금 20% 할증 적용 (시계외할증이 자동 할증 적용, 인천공동사업구역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므로 02-2133-2317로 문의)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22:00~04:00시 사이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최대 60%)
  •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이 가능(사전 신고)함
  • 호출료 : 서울시 호출료 기준(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은 전화로만 운영되는 호출에 적용되며, 앱을 통한 호출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