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한 비영리 법인으로 산후조리환경을 조성하여 면역력이 약한 산모 신생아의 감염위험 감소 및 감염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산후조리교육은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감염을 사전 예방하고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산후조리업자 및 개설예정자, 건강관리인력 등 종사자 모두 입니다.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제3호의 2,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교육 사이트
https://sanhujori.kohi.or.kr/index.do
산후조리업자교육 (개설예정자포함)
법정의무교육(이수기간) : 총 8시간(1년간)
- 산후조리업자가 여러명인 경우 모든 업자가 교육을 받아야함.
- 부득이한 경우 업자 1인만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받고, 다른 업자는 건강관리인력 교육을 이수 합니다.
교육 진행방법 : 집합교육(1회 8시간)
교육인원 : 회당 100명 내외(선착순)
교육내용
-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 등
- 만족도 조사 : 교육종료 후 실시 (감염예방 도움정도, 정보습득 적정성 및 난이도 등)
수료증 발급 : 교육 수료 후 15일 이내 e-mail 발송
교육신청(사전 신청만 가능 현장등록 불가)
참가신청 : 산후조리교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https://sanhujori.kohi.or.kr > 공지사항)
교육비 : 1인 80,000원 (교육신청 완료 후 입금안내 문자 발송)
건강관리인력 교육 (간호사 간호조무사)
법정의무교육(이수기간) : 총 4시간(1년간)
건강관리인력이 중도에 이직했을 경우 당해 연도에 받은 교육으로 수료 인정
교육수강방법 : 산후조리교육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
수강기간 : 2024. 12. 13.(금) 23:50 까지
교육비 : 무료
그 밖의 인력교육
법정의무교육(이수기간) : 총 1시간(1년간)
교육방법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주재하여 자체교육 실시
교육대상 : 미화원, 취사원, 영양사 등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위탁용역 및 파견계약 모두 포함)
교육내용 :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 예방관리
교육매뉴얼(산후조리교육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 또는 시청각 및 인터넷 자료 활용
제출기한 : 2024. 12. 31.(화) 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결과보고서 제출시 인정 됩니다.
결과제출 : 산후조리원 자체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 산후조리교육 사이트
(http://sanhujori.kohi.or.kr)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