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몇 년도에 제정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 産業災害補償保險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일명 산재보험 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보험 중 중요한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보험이 산재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제정 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1963년 제정되었고, 최초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이후 1965년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다시 한번 개정되어 상시근로자 1인 미만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