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과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이 해당 됩니다.
녹색제품정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