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수원 모집종사자 보수교육
보수교육 개요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최초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해야합니다.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개정 2019.10.1, 시행 2020.1.1)
보수교육 실시기관
- 보수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보수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분쟁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교과목으로 8시간 이상 편성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표준 교육과정
1.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 | 세부 교과목 | 최소교육시간 |
---|---|---|
공통과목 | 가. 보험모집 관련 법규 | 15시간 |
나.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 ||
다.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 ||
라. 보험소비자 보호 | ||
마. 보험사기 예방 | ||
바. 보험계약과 보험약관 | ||
사.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
생명보험과목 | 가.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 | 5시간 |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
손해보험과목 | 가.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 5시간 |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
제 3보험과목 | 가.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 | 5시간 |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 공통과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8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2.종별 보험설계사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가. 생명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 나. 손해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 다. 제 3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
보험대리점 보수교육 표준 교육과정
1.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 | 세부 교과목 | 최소교육시간 |
---|---|---|
공통과목 | 가. 보험모집 관련 법규 | 15시간 |
나.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 ||
다.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 ||
라. 보험소비자 보호 | ||
마. 보험사기 예방 | ||
바. 보험계약과 보험약관 | ||
사.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
생명보험과목 | 가.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 | 5시간 |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
손해보험과목 | 가.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 5시간 |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
제 3보험과목 | 가.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 | 5시간 |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 공통과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8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2.종별 보험대리점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가. 생명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 나. 손해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 다. 제 3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
보험중개사 보수교육 표준 교육과정
1.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 | 세부 교과목 | 최소교육시간 |
---|---|---|
공통과목 | 가. 보험모집 관련 법규 | 17시간 |
나.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 ||
다.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 ||
라. 보험소비자 보호 | ||
마. 보험사기 예방 | ||
바. 보험계약과 보험약관 | ||
사. 회계원리 | ||
아. 위험관리론 | ||
자.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
생명보험과목 | 가.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 | 5시간 |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
손해보험과목 | 가.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 5시간 |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
제 3보험과목 | 가.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 | 5시간 |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 공통과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8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2.종별 보험대리점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가. 생명보험설계사 : 22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 나. 손해보험설계사 : 22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 다. 제 3보험설계사 : 22시간(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
보험연수원 등록교육
등록교육 개요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지침에서 정하는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교육이수와 시험합격의 선후에 상관없이 보험설계사의 경우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보험중개사의 경우 교육이수 또는 시험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14.4.15 시행)
등록교육 실시기관
- 등록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등록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분쟁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교과목으로 8시간 이상 편성
보험설계사 등록교육 표준 교육과정
1.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 | 세부 교과목 | 최소교육시간 |
---|---|---|
공통과목 | 가. 보험의 의의와 역할 | 10시간 |
나. 보험계약과 보험약관 | ||
다. 보험모집 관련 법규 | ||
라.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 ||
마.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 ||
바. 보험소비자 보호 | ||
사. 보험사기 예방 | ||
아. 보험모집실무 | ||
생명보험과목 | 가. 생명보험의 개요 | 10시간 |
나. 생명보험 상품 | ||
다. 생명보험 세제 | ||
손해보험과목 | 가. 손해보험의 개요 | 10시간 |
나. 화재보험 | ||
다. 해상보험 | ||
라. 특종보험 | ||
마. 장기손해보험 | ||
바. 개인연금보험 | ||
사. 퇴직연금보험 | ||
아. 자동차 보험 | ||
제 3보험과목 | 가. 제 3보험의 개요 | 10시간 |
나. 상해보험 | ||
다. 질병보험 | ||
마. 간병보험 |
※ 공통과목 중 다목 내지 사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8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2.종별 보험설계사 등록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가. 생명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 나. 손해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 다. 제 3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
보험대리점 등록교육 표준 교육과정
1.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 | 세부 교과목 | 최소교육시간 |
---|---|---|
공통과목 | 가.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 15시간 |
나. 보험업법 | ||
다. 보험업감독규정 | ||
라. 보험모집 관련 법규 | ||
마.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 ||
바.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 ||
사. 보험소비자 보호 | ||
아. 보험사기 예방 | ||
자. 보험과 세무 | ||
차. 보험대리점 일상업무 | ||
생명보험과목 | 가. 생명보험개론 | 20시간 |
나. 생명보험약관해설 | ||
다. 생명보험상품해설 | ||
라. 계약선택 및 유전보전 | ||
마. 보험료 및 환급금 산출 | ||
손해보험과목 | 가. 손해보험의개론 | 25시간 |
나. 화재보험 | ||
다. 자동차보험 | ||
라. 장기손해보험 | ||
마. 특종보험 | ||
바. 해상보험 | ||
사. 보증보험 | ||
제 3보험과목 | 가. 제 3보험의 개론 | 10시간 |
나. 상해보험 | ||
다. 질병보험 | ||
마. 간병보험 |
※ 공통과목 중 라목 내지 아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8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2.종별 보험대리점 등록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가. 생명보험대리점 : 35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 나. 손해보험대리점 : 40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 다. 제 3보험대리점 : 25시간(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
보험중개사 등록교육 표준 교육과정
1.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 | 세부 교과목 | 최소교육시간 |
---|---|---|
공통과목 | 가. 보험업법 | 15시간 |
나. 상법 중 보험편 (제4편) | ||
다. 보험모집 관련 법규 | ||
라.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 ||
마.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 ||
바. 보험소비자 보호 | ||
사. 보험사기 예방 | ||
아. 회게원리 | ||
자. 위험관리론 | ||
차.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 ||
생명보험과목 | 가.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 20시간 |
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
다. 생명보험의 재보험 | ||
손해보험과목 | 가. 상법 중 해상편 (제5편) | 25시간 |
나. 자동차보험 | ||
다. 특종보험 | ||
라. 보증보험 | ||
마.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 | ||
바. 화재보험 | ||
사. 적하/운송보험, 선박보험 | ||
아. 항공보험, 우주보험 | ||
자. 재보험 | ||
제 3보험과목 | 가. 상해, 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 | 10시간 |
나. 제 3보험의 재보험 |
※ 공통과목 중 다목 내지 사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8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2.종별 보험중개사 등록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가. 생명보험중개사 : 35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 나. 손해보험중개사 : 40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 다. 제 3보험중개사 : 25시간(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
보험연수원 간단보험 보수교육
간단보험 보수교육 개요
- 간단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으로 등록한 사람은 등록한 날로부터 매 2년마다, 2년 6개월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 2015.2.6)
간단보험 보수교육 실시기관
- 보수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보수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교과목 2시간 이상
보험연수원 문의 고객센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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