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모집종사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보수교육 등록교육 간단보험)

보험연수원 모집종사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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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개요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최초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해야합니다.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개정 2019.10.1, 시행 2020.1.1)

보수교육 실시기관

  • 보수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보수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분쟁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교과목으로 8시간 이상 편성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표준 교육과정

1.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세부 교과목최소교육시간
공통과목가. 보험모집 관련 법규15시간
나.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다.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라. 보험소비자 보호
마. 보험사기 예방
바. 보험계약과 보험약관
사.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생명보험과목가.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5시간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손해보험과목가.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5시간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제 3보험과목가.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5시간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공통과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8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2.종별 보험설계사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가. 생명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 나. 손해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 다. 제 3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

보험대리점 보수교육 표준 교육과정

1.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세부 교과목최소교육시간
공통과목가. 보험모집 관련 법규15시간
나.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다.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라. 보험소비자 보호
마. 보험사기 예방
바. 보험계약과 보험약관
사.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생명보험과목가.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5시간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손해보험과목가.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5시간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제 3보험과목가.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5시간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공통과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8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2.종별 보험대리점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가. 생명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 나. 손해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 다. 제 3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

보험중개사 보수교육 표준 교육과정

1.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세부 교과목최소교육시간
공통과목가. 보험모집 관련 법규17시간
나.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다.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라. 보험소비자 보호
마. 보험사기 예방
바. 보험계약과 보험약관
사. 회계원리
아. 위험관리론
자.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생명보험과목가.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5시간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손해보험과목가.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5시간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제 3보험과목가.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5시간
나.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 공통과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8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2.종별 보험대리점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가. 생명보험설계사 : 22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 나. 손해보험설계사 : 22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 다. 제 3보험설계사 : 22시간(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

보험연수원 등록교육

등록교육 개요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지침에서 정하는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교육이수와 시험합격의 선후에 상관없이 보험설계사의 경우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보험중개사의 경우 교육이수 또는 시험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14.4.15 시행)

등록교육 실시기관

  • 등록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등록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분쟁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교과목으로 8시간 이상 편성

보험설계사 등록교육 표준 교육과정

1.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세부 교과목최소교육시간
공통과목가. 보험의 의의와 역할10시간
나. 보험계약과 보험약관
다. 보험모집 관련 법규
라.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마.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바. 보험소비자 보호
사. 보험사기 예방
아. 보험모집실무
생명보험과목가. 생명보험의 개요10시간
나. 생명보험 상품
다. 생명보험 세제
손해보험과목가. 손해보험의 개요10시간
나. 화재보험
다. 해상보험
라. 특종보험
마. 장기손해보험
바. 개인연금보험
사. 퇴직연금보험
아. 자동차 보험
제 3보험과목가. 제 3보험의 개요10시간
나. 상해보험
다. 질병보험
마. 간병보험

※ 공통과목 중 다목 내지 사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8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2.종별 보험설계사 등록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가. 생명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 나. 손해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 다. 제 3보험설계사 : 20시간(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

보험대리점 등록교육 표준 교육과정

1.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세부 교과목최소교육시간
공통과목가.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15시간
나. 보험업법
다. 보험업감독규정
라. 보험모집 관련 법규
마.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바.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사. 보험소비자 보호
아. 보험사기 예방
자. 보험과 세무
차. 보험대리점 일상업무
생명보험과목가. 생명보험개론20시간
나. 생명보험약관해설
다. 생명보험상품해설
라. 계약선택 및 유전보전
마. 보험료 및 환급금 산출
손해보험과목가. 손해보험의개론25시간
나. 화재보험
다. 자동차보험
라. 장기손해보험
마. 특종보험
바. 해상보험
사. 보증보험
제 3보험과목가. 제 3보험의 개론10시간
나. 상해보험
다. 질병보험
마. 간병보험

※ 공통과목 중 라목 내지 아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8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2.종별 보험대리점 등록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가. 생명보험대리점 : 35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 나. 손해보험대리점 : 40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 다. 제 3보험대리점 : 25시간(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

보험중개사 등록교육 표준 교육과정

1.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세부 교과목최소교육시간
공통과목가. 보험업법15시간
나. 상법 중 보험편 (제4편)
다. 보험모집 관련 법규
라.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마.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바. 보험소비자 보호
사. 보험사기 예방
아. 회게원리
자. 위험관리론
차.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생명보험과목가.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20시간
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다. 생명보험의 재보험
손해보험과목가. 상법 중 해상편 (제5편)25시간
나. 자동차보험
다. 특종보험
라. 보증보험
마.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
바. 화재보험
사. 적하/운송보험, 선박보험
아. 항공보험, 우주보험
자. 재보험
제 3보험과목가. 상해, 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10시간
나. 제 3보험의 재보험

※ 공통과목 중 다목 내지 사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8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2.종별 보험중개사 등록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가. 생명보험중개사 : 35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 나. 손해보험중개사 : 40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 다. 제 3보험중개사 : 25시간(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

보험연수원 간단보험 보수교육

간단보험 보수교육 개요

  • 간단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으로 등록한 사람은 등록한 날로부터 매 2년마다, 2년 6개월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 2015.2.6)

간단보험 보수교육 실시기관

  • 보수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보수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 외부교육은 법규, 윤리 교과목 2시간 이상

보험연수원 문의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 – 3055 (발신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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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문의 2번
평일 09시 ~ 19시
토요일 09시 ~ 16시
일요일 공휴일 10시 ~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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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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