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응급안전안심시서비스사업 안내

광주광역시 응급안전안심시서비스사업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화재 및 가스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 확보,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 확보와 고독사 위험을 방지합니다.

독거노인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 2인 가구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된 노인 2인 가구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조손가구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취약 가구에 해당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이용방법: 복지관 내방 또는 전화

 구비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접수(시·군 지역센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응급안전안심시서비스사업 안내
Screenshot